법인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에 따른 세금(취득세등)이 어떻게 되는지요? 취득시 또는 보유시 절세하는 방법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 상 법인의 주택 취득시의 취득세율은 12%입니다.
작년 12월, 취득세율 중과 완화 개정 법안으로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6%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아직 국회 계류중으로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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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12%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6%로 낮춘다고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매매로 취득시에는 매애가액의 4.6%의
취득세를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상
취득하는 경우 9.4%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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