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FTA체결한 나라로 부터 수입을 하여 판매를 한것을 다른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FTA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FTA 특혜세율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특혜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에 따라 FTA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를 가지는 수입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시에 협정에 규정된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 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반드시 FTA 협정에 따른 FTA 관세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FTA 의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본 조건중에는 FTA 체결국 간의 거래 , 체결국간의 직접운송에서만 적용된다는 원칙이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FTA체결한 나라로 부터 수입을 하여 판매를 한것을 다른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이 한-미 FTA 를 적용 하려는 경우 한국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그 물품을 캐나다로 다시 판매한 후 캐나다에서 구매 하는 상황이라면 그 물품은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운송되고 난 후 이미 수입신고되고 난 후 다시 캐나다로 운송이 되고 난 후의 상태로 한-미 FTA 가 적용되지 못하는 물품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체결한 나라로 부터 수입을 하여 판매를 한것을 다른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라는 것은
A국과 B국이 FTA체결국인 상황에서 C라는 비당사국이 다시 수입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당사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FTA적용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A국과 B국이 FTA체결국인 상황 A국 생산물품을 B국이 수입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FTA협정체결국가간의 수입시 FTA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지만 FTA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FTA원산지증명서만 있다고 하여 FTA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 FTA협정체결국가의 원산지 제품일 것
- 직접운송원칙을 만족할 것
- 제품상 원산지표시가 있을 것 (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면제 가능)
- FTA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것
- FTA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될 것
이렇게 위의 항목을 전부 만족해야지만, FTA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FTA원산지증명서는 FTA혜택을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이며, 일반원산지증명서가 아닌 FTA원산지증명서인 경우에만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예외 금액 이하라면 신청만 있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면제인것이지 원산지기준 결정여부를 아는 상태에서 활용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는 협정관세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본문과 같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협정에 따라 발급된 특혜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를 발급 받아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되며,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발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수입하는 상품이 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된 원산지 상품이어야 하며, 원산지국에서 직접 운송되는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하는 상품이 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된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FTA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수출자등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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