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FTA협정체결국가간의 수입시 FTA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지만 FTA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FTA원산지증명서만 있다고 하여 FTA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 FTA협정체결국가의 원산지 제품일 것
- 직접운송원칙을 만족할 것
- 제품상 원산지표시가 있을 것 (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면제 가능)
- FTA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것
- FTA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될 것
이렇게 위의 항목을 전부 만족해야지만, FTA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FTA원산지증명서는 FTA혜택을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이며, 일반원산지증명서가 아닌 FTA원산지증명서인 경우에만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