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산지증명서? FTA 혜택 보려면 어떻게 받는 건가요?
FTA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검색중인데,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건 상공회의소를 통해 받고 어떤건 수출자가 작성해도 된다는데, 원산지증며서는 관세청같은 기관에서 일정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어떻게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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