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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21.04.06

원산지증명서? FTA 혜택 보려면 어떻게 받는 건가요?

FTA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검색중인데,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건 상공회의소를 통해 받고 어떤건 수출자가 작성해도 된다는데, 원산지증며서는 관세청같은 기관에서 일정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어떻게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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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 활용을 위해서는 협정별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로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별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나눠집니다. 자율발급은 말그대로 스스로 작성하는 방식이며,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선택하여 신청해서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한 서류 등을 첨부하면 발급기관에서 내용을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승인해줍니다. 승인되면 컬러프린트로 출력하시어 원본서류를 수입자에게 발송하시면 현지에서 FTA 적용을 통해 관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1. 기관발급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2&cntntsId=1062

    2. 자율발급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3&cntntsId=1063

    3.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4&cntntsId=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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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입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로서 협정에 따라 기관에서 발급될 수도 있고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효된 협정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 기관/자율발급을 선택할 수 있는 협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협정에 따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의 기관발급 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게 됩니다.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이 해당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한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필요시)입니다.

    물품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린 서류는 가장 최소한의 서류들이고 물품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들(부가가치기준 산출내역서, 원재료 및 완제품 가격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미소기준 산출내역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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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FTA는 17개 국가로는 57개 국가와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말씀 하셨다시피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전달 하셔야 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발급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와의 FTA는 관세청(https://unipass.customs.go.kr/) 또는 상공회의소(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에 신청하시어 승인을 받고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이며 나머지 협정은 협정문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하시고 서명하시어 발급하시면 그 자체로 원산지증명서가 되는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기관발급이던 자율발급이던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이라는 일정 조건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작성하시고 보관 하셔야 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발급신청 시 그러한 증빙자료들을 함께 첨부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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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각 FTA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크게 구분하면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방식이 있습니다.

    즉,말씀하신대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FTA협정이 있고,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FTA협정이 있습니다.

    ㅇ기관발급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ㅇ자율발급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ㅇ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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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S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방식은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 방식과 자율발급 방식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아세안, 싱가포르와의 FTA는 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승인받고 발급받는 기관발급 방식이고

    나머지 FTA는 수출자 스스로 정해진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발급받는 자율발급 방식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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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해당 서류가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증명서의 발급이 해당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증빙서류의 구비는 수출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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