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오픈마켓에서 특정 상품을 평상시에도 할인가격을 적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정가인 물건을 15% 할인하여 85000원에 평소에 판다고 쳐요.
그런데 해당 쇼핑몰 세일 기간에 50%세일을 해야 한다면 업체측에서는 85000원의 50%가 아닌 정가 1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가로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50%할인이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50%에 훨씬 못미치는 할인율로 보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