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중에 부정행위로 퇴실당하신 분들은 몇 년간 응시가 불가능한건가요?

최근에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을 응시했는데요, 응시장에서 다른 분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감독관에 의해서 퇴실조치가 이뤄졌더라고요. 문득 이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부정행위자의 경우 몇 년간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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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대개 1~3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자격증 종류와 관련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자격증의 관리 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