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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허위 세금계산서가 먼지 궁금합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같은게 판을친다구 하는데여
그게 먼가여?
어차피 세금 계산서를 가짜로 끈어주면 나중에 그곳에서 세금을 내야하지 않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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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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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허위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고,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데, 공급하는 자는 허위 가공 세금

    계산서를 대가를 일부만 받고 팔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망 또는 행방불명 상태가 되어

    버려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중간에 부가가치세가 공중에 떠버려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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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ㅇ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중 아래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ㅇ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중 아래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세수 손실은 없을 것이나 납부를 안하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수 손실이 발행합니다.

    궁금한 것이 1분에 하나씩 이셔셔 열심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실재 제화나 용역제공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을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각이 되면 공급자나 공급처 모두 조세범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이 큰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