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미이행시 위약금에 대한 조항
현재 한국 법인에서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고 해외에서 주재원 근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기간 2년 이내에 개인상의 이유로 퇴사 시, 비자 발급비용/회사에서 구해준 숙소 비용 등 제반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었습니다.
해당사항은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퇴사시 지급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된 비용을 반환하는 내용이라 다르게 적용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이 특수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종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비자 발급비용, 숙소비용 등은 주재원 근무에 수반되는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임금이 아닌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해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아야 상환 약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8.10.23, 2006다3727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해외파견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인 경우 연수비 반환약정이 유효하다는 판결도 있으나, 실질이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제공'이라면,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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