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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낙타225
고상한낙타225
22.12.19

근로계약기간 미이행시 위약금에 대한 조항

현재 한국 법인에서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고 해외에서 주재원 근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기간 2년 이내에 개인상의 이유로 퇴사 시, 비자 발급비용/회사에서 구해준 숙소 비용 등 제반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었습니다.


해당사항은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퇴사시 지급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된 비용을 반환하는 내용이라 다르게 적용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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