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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당당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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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파열 후방추돌 수술 합의금중에

말그대로 후방추돌로 디스크파열되서 사고이후 2개월후

수술했습니다.

궁금한건.

사업자가 제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나중에 합의금을 산정을할때.

사고이전의 가게소득과 이후속득을 비교해서

하는건가요 ?

제가 프리랜서와 가게소득 두개가있거든요.

어떤식으로 속득책정이되서 합의금산정이되는지.

그리고

어떻게해야지 합의금을 잘받을수있는지.

세세하게알려주시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2가지 소득 합산 인정방법

    프리랜서(3.3%)+사업소득은 둘다 사업소득으로 통합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약관에 있는 규정대로 사고직전 1년치의 소득 자료를 증빙해서 일용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증빙서류의 소득대로 반대로 낮다면 일용근로자의 소득으로 소득금액을 정합니다.

    2. 합의금[모든 내용에는 과실비율이 적용됨]

    (1) 위자료[급수에 따른 금액이 정해져 있음]+휴업손해[병원에 입원한 일수*소득금액*85%]+치료비[자보에서 알아서 처리]+상실수익+향후치료비 등으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2) 상실수익의 세부 설명

    : 병원 서류 및 후유장해라 비슷한 개념으로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 줄어든 부분을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산 예시]

    사고 전 월소득: 400만원

    노동능력상실률: 20%

    상실기간: 10년

    이자율: 연 5%(호프만계수 적용: 약 7.7217)

    상실수익=4,000,000×0.20×7.7217=6,177,3600원≒6,177만원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득이 두가이 이상인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 이가능하겠으나

    사업소득의 경우 제세액을 공제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프리랜서 소득의경우 세법에의한 증빙이 어려운경우 소득을 인정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디스크진단으로 인한 손해액산정은 사관여도,사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저림감등의 후유증이 있는경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