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2가지 소득 합산 인정방법
프리랜서(3.3%)+사업소득은 둘다 사업소득으로 통합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약관에 있는 규정대로 사고직전 1년치의 소득 자료를 증빙해서 일용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증빙서류의 소득대로 반대로 낮다면 일용근로자의 소득으로 소득금액을 정합니다.
2. 합의금[모든 내용에는 과실비율이 적용됨]
(1) 위자료[급수에 따른 금액이 정해져 있음]+휴업손해[병원에 입원한 일수*소득금액*85%]+치료비[자보에서 알아서 처리]+상실수익+향후치료비 등으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2) 상실수익의 세부 설명
: 병원 서류 및 후유장해라 비슷한 개념으로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 줄어든 부분을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산 예시]
사고 전 월소득: 400만원
노동능력상실률: 20%
상실기간: 10년
이자율: 연 5%(호프만계수 적용: 약 7.7217)
상실수익=4,000,000×0.20×7.7217=6,177,3600원≒6,17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