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열심히 다니다가 포트홀을 자주 만나는 요즘입니다.
잘피하고 다니기는 하는데요. 포트홀에 타이어,휠, 차체손상등 피해가 발생하면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고속 도로 공사에서 관리 부실로 인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고속도로공사 1588-2504에 신고 전화를 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를 남긴 후에 사고 접수가 되면
추후에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