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포트홀 차량 파손시 손해배상은?
고속도로 열심히 다니다가 포트홀을 자주 만나는 요즘입니다.
잘피하고 다니기는 하는데요. 포트홀에 타이어,휠, 차체손상등 피해가 발생하면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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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고속 도로 공사에서 관리 부실로 인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고속도로공사 1588-2504에 신고 전화를 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를 남긴 후에 사고 접수가 되면
추후에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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