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날인까지 다 한 심문조서 이지만 다시봐야 하겠거든요
이 경우 복사해서 가져가거나 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현장(=경찰서내 심문/조사 받을 당시)에선 경찰관이 안된다고 해서
그냥 나오긴 했지만서도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즉시열람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즉시공개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관은 지체없이 복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복사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아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진술이 담긴 조서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신청하시어 받아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