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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자
아자자23.10.11

경찰심문조서 작성을 제가 했는데 복사해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날인까지 다 한 심문조서 이지만
다시봐야 하겠거든요

이 경우 복사해서 가져가거나 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현장(=경찰서내 심문/조사 받을 당시)에선 경찰관이 안된다고 해서

그냥 나오긴 했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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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즉시열람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즉시공개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관은 지체없이 복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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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복사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아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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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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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진술이 담긴 조서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신청하시어 받아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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