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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soul
free soul22.12.26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복사할 수 있나요?

교통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서에서 오라고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진술서를 경찰이 불러주는데로 yes나 아님 내가 말을 좀 덧붙이면서 경찰이 작성을 하엿고,


작성완료후 싸인을 마친 진술서를 copy 또는 사진을 찍을려고 하니 안된다고 하였고,


그이후 확인차 다시 읽어보니 불리하여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겟다고 하고 진술서를 찢어 버렷습니다,,


문1) 본인진술서를 본인이 copy나 사진 찍을수 없나요?


문2) 본인이 작성하고 싸인완료한 진술서를 찢어버리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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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1) 본인진술서를 본인이 copy나 사진 찍을수 없나요?

    : 남의 진술서가 아닌 당사자의 진술서는 Copy는 안해 줄수 있으나, 사진을 촬영할 수는 있습니다.

    문2) 본인이 작성하고 싸인완료한 진술서를 찢어버리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진술서를 폐기했다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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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진술이 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을 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조사 담당자가 부조리하게 조사를 한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조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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