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서에서 오라고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진술서를 경찰이 불러주는데로 yes나 아님 내가 말을 좀 덧붙이면서 경찰이 작성을 하엿고,
작성완료후 싸인을 마친 진술서를 copy 또는 사진을 찍을려고 하니 안된다고 하였고,
그이후 확인차 다시 읽어보니 불리하여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겟다고 하고 진술서를 찢어 버렷습니다,,
문1) 본인진술서를 본인이 copy나 사진 찍을수 없나요?
문2) 본인이 작성하고 싸인완료한 진술서를 찢어버리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