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일정연령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정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
저축 가입 및 납입,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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