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 형의 여권으로 입국을 하다가 공항에서 발각이 된 경우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해외 거주 중 국내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입국하려는데 여권 연장 혹은 재 발급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여 친 형의 여권을 사용해서 입국 하려다가 공항에서 발각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 경우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초범이구요.
위조여권이 아닌 사정상 친 형의 여권을 사용 한 경우 정상 참작이 가능 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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