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형의 여권으로 입국을 하다가 공항에서 발각이 된 경우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해외 거주 중 국내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입국하려는데 여권 연장 혹은 재 발급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여 친 형의 여권을 사용해서 입국 하려다가 공항에서 발각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 경우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초범이구요.
위조여권이 아닌 사정상 친 형의 여권을 사용 한 경우 정상 참작이 가능 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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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권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질문처럼 위조나 변조가 아닌 경우입니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 제2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한 사람
2. 제16조 제3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참고하시고,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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