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을 하게되면 어떠한 형량을 받게 되나요?
밀입국을 하게되면 어떠한 형량을 받게 되나요?
여권없이 몰래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떠한 형량이 부과되게 되나요.
몇년형이 주어지나오 아니면 형량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정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여권 없이 국경을 통과하거나 허가 없이 국내에 들어오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상 ‘밀입국죄’로 처벌됩니다. 단순히 국내로 들어온 경우라도 명확히 형사범죄로 취급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강제퇴거 및 향후 입국금지 조치가 병행됩니다. 범행의 고의, 조직적 여부, 입국 목적(예: 취업·도피·범죄 등)에 따라 실제 형량이 달라집니다.법리 검토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허가 없이 입국한 자’를 밀입국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행위 자체를 완성된 범죄로 봅니다. 여권이나 비자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죄까지 병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밀입국이라도 체류기간이 길거나 반복적으로 시도한 경우, 또는 조직적 도움을 받았다면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형사절차 및 처벌 수위
초범이고 정치적·경제적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신매매, 마약, 간첩, 불법취업 등의 목적이 병합된 경우에는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체포 후 구금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검찰 송치 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되어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집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밀입국은 단순 불법체류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며, 형사처벌 후 재입국 금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부과됩니다. 또한 밀입국을 도운 자나 운송수단 제공자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국제형사공조 절차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진출국 의사나 협조 진술이 있다면 양형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밀항단속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방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밀항단속법
제3조(밀항·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