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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28

탄소무역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배출한 나라에서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탄소를 판다는데

사가는 나라에선 그 탄소를 사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사서 어디에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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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탄소무역은 탄소를 매매한다기보다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을 말하며, 이른바 탄소배출권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권은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량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할당량 배출권'과 '크레딧 배출권'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할당량’은 의무 감축 주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로,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면 기업은 초과하거나 남는 배출량을 배출권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고, '크레딧'은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통해 원래 배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망치보다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그 저감량에 해당하는 만큼 크레딧을 발행해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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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탄소 배출권 거래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사업장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2023년에 유엔의 감독하에 단일한 규정으로 운영되는 탄소 배출권시장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해당 배출권시장은 단순히 탄소 배출량을 목표보다 많이 감축한 국가 또는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 또는 기업과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아닌, 국가나 기업이 해외에서 산림 녹화나 훼손 방지, 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녹색 사업에 투자해 확보한 국외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탄소세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료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에는 대부분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대기 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연합 바깥에서 생산한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9개 품목을 유럽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외국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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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량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는 사용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여러 종류의 방식이 존재하는데, 여려 국가에서 탄소세 부과와 함께 탄소배출권에 대한 거래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2220123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0/index.do

    그 중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입니다.

    동 제도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하여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관세의 일종입니다. EU는 2021 7월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담은 피트 포 55(Fit for 55)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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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탄소무역이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나 국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국경세(관세)를 매기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EU에서 가장 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탄소배출량의 기준치를 맞추기 위하여 실제로 탄소배출권이 거래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탄소는 소위 말하는 온실가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탄소가 배출되면 지구 대기층에 얇은 막을 만들게되며, 이에 따라 지구로 부터 빠져나가는 열이 제한되다보니 지구 전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비닐하우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북극의 빙하가 녹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중 하나가 탄소줄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EU 등 국가에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이에 만족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탄소배출량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제품을 억지로라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혹은 타기업으로 부터 탄소배출권을 사와야됩니다. 탄소배출권은 타기업의 탄소절감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실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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