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을 할 때에 보온병에 라면국물을 담아가도 되나요?
나중에 찬밥을 말아 먹을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음식물 찌꺼기는 도로 집으로 가져갈 생각이구요. 취사가 아니라 보온병에 담아가는 것도 과태료를 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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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차라리 뜨거운 물을 가지고 가서
사발면에 넣어 드시고 밥을 말아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법적이 조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산에 불을 이용한 취사가 안되는 것이지 도시락을 이용한 식사는 가능합니다. 보온통에 라면 국물 가져가셔도 문제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