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과세 기간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공제가능하시지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골프 레슨도 공제대상에 해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