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아이들의 학원비로 지출이 많은데 이렇게 지출된 아이들 학원비는
연말정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원비가 만만찮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인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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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설 학원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사설학원비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대학교 등에 취학한 자녀들에 대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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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초등학생자녀의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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