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중 FOB는 무슨용어 인가요?
무역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던중 FOB라는 무역용어가 있던데 어떨때 사용하는 용어인지 비슷한용어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Incoterms는 무역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 즉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을 국제상업회의소가 11개의 정형거래조건별로 설명한 정형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문의주신 FOB는 이 Incoterms에 속하는 것으로써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FOB는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며,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과 함께 Incotemrs를 구성하는 가장 오래된 규칙 중 하나 입니다.
이와 유사한 규칙으로는 '해상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으로써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이 있으며, 위험 이전시기가 동일하게 본선 적재하여 이전되는 것은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과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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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선인도(Free on Board: FOB)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박명, 적재지점 및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선택된 인도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충분히 통지하고,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사실(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FOB는 물품을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인도하는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어야 하는바,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고, 이 경우 FCA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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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서 물품인도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확립된 인도장소, 인도바법, 운송, 보험, 수출입통관, 위험, 비용 등에 관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한 것을 말합니다.
FOB는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이라고 합니다
FOB는 해상/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으로서 판매자는 상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후부터는 구매자가 부담하게됩니다.
CIF조건과 더불에 정형거래조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래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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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정형거래조건, 약칭 Incoterms)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FOB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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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는 무역의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을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조건은 EXW, FOB, CIF, DDP 정도의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FOB는 이론적으로는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복합운송에 대응한 대체규칙으로는 FCA조건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건입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인코텀즈의 한조건입니다. 인코텀즈란 3글자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정형거래조건으로 이러한 규칙에 따라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부담 구간이 규정되게 됩니다.
FOB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로 아래와 같은 의무가 부과됩니다. 간단하게 본선적재까지의 위험, 비용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그 이후의 운임, 보험료, 위험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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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물어보신 FOB 는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으로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유사한 용어로는 인코텀즈에서 사용하는 다른 정형거래 조건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은 전체 11개 거래조건을 담고 있는데, 운송방식에 의한 정형거래조건으로 구분하면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복합구성)’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 EXW, FCA, CPT, CIP, DAP, DDP, DPU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 FAS, FOB, CFR, CIF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선인도조건 FOB(Free on Board)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 후 본선인도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본선인도를 요구하며,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선인도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쓰여지는 조건으로,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 위를 통과 후 반드시 본선인도로써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며, 국제무역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약조건이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해상운송에 관한 무역조건으로 선적지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대표적인 선적지 매매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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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거래에서 물품의 인도와 위험 부담을 명확히 규정한 국제 규칙으로 FOB는 자주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입니다.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 인도조건을 의미하며, 수출자는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구매자 소유의 선박에 적재하여 본선에 인도하는 시점까지 책임을 부담하며, 이후로는 수입자가 물품의 운송비 및 위험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FOB는 선적지 인도조건이며, 도착지인도조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으로는 CIF 조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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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OB(Free On Boaed) 조건은 본선인도조건으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이 인도되기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 부담이 본선에 선적되면 완료됩니다. 수출통관은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발생하는 과정이므로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진행하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조건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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