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FOB, EXW, DDP 등의 용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제목 그대로 국제 무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FOB, EXW, DDP 등의 용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OB, EXW, DDP는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즈 거래 조건들입니다.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FOB (Free on Board)
해상 운송에 적합한 규칙으로, 수출자가가 상품을 선적한 후부터 운송비, 보험료 등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조건입니다.
EXW (Ex Works)
수출자가 상품을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수입자자가 정한 운송수단에 놓는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에 수출지의 공장부터 수입자의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관세포함)과 의무 등은 수입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EXW와 반대로 수출자는 상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 또는 창고까지 운송하며, 수입자의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수입국의 수입통관 절차도 수출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와 FOB 조건입니다.
먼저,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반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또한, EXW 조건 (Ex Works, 공장인도)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DDP 조건은(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용어들은 정형거래조건 중의 일부로 INCOTERMS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거래조건(INCOTERMS)는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부담구간을 명시한 조건으로 대부분의 국제무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현재 2020년 버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한 2020버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2020버전 상 문의하신 조건은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사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Incoterms 2020이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EXW 조건
-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
DDP 조건
-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용어들은 인코텀즈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FOB는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EXW은 매도인의 최소의무조건으로 공장도인도,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으로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인코텀즈의 대략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