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장기렌탈 하여 차량 이용중입니다.보험은 대물,대인,자손,무보험차상해 까지 다 들어있는 상황이구요제가 보행중에 책임보험만 있는 오토바이가 치고가서 몸이 안좋아 치료를 받고싶은데 이럴경우 제 렌트카 보험통해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렌터카 상담사분은 차량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에서만 접수가능 하다고 하네요..찾아보니 무보험차상해는 보행중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열심답변자입니다. 개인 장기렌트카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일반적으로 2억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대인 배상은 무한, 대물 배상은 1억 원 또는 2억 원, 자손은 1억 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카는 임대 형태의 차량 운용방법으로, 사고처리를 많이 해도 대여료가 인상되지 않고 운전자 개인의 사고 이력으로도 남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