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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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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장기렌트카 무보험차 상해 관련...

개인으로 장기렌탈 하여 차량 이용중입니다.
보험은 대물,대인,자손,무보험차상해 까지 다 들어있는 상황이구요
제가 보행중에 책임보험만 있는 오토바이가 치고가서 몸이 안좋아 치료를 받고싶은데 이럴경우 제 렌트카 보험통해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렌터카 상담사분은 차량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에서만 접수가능 하다고 하네요..찾아보니 무보험차상해는 보행중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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