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자가용 운전을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종합보험가입시 운전자보험과 비슷한 벌금, 변호사 비용이 지원되는 법률특약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장기렌카를 계약하고 저와 직원이
사용하는데 제가 운전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가용 종합보험에 가입했던 법률특약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렌트카 운전시 사고 나서 벌금을 내야 할 때 개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렌터카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제가 가입한게 아니고 캐피탈에서 가입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