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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2.09.17

자가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렌트카 운전시 사고났을 때 보상 문의

개인사업자로 자가용 운전을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종합보험가입시 운전자보험과 비슷한 벌금, 변호사 비용이 지원되는 법률특약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장기렌카를 계약하고 저와 직원이

사용하는데 제가 운전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가용 종합보험에 가입했던 법률특약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렌트카 운전시 사고 나서 벌금을 내야 할 때 개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렌터카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제가 가입한게 아니고 캐피탈에서 가입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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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장기렌카를 계약하고 저와 직원이 사용하는데 제가 운전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가용 종합보험에 가입했던 법률특약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 자동차보험에서 가입한 벌금등의 특약은 해당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되는 것으로

    렌트카 운전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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