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가구3주택입니다
경기도 성남 주택/경기도광주 아파트는 월세/경북예천 시골 집
공시지가 합쳐서 6억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보유할 예정인데 9억이 넘지 않으므로
보유세 납부시 세금폭탄 걱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3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부동산 다주택 보유 억제 정책에 따라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3주택자의 종전 세율이 09.% 였으나 1.6%로 상승한 것 입니다. 공시지가도 오르고 세율도 올라 전년에 비해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을 그 외의 경우 6억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분께서 3주택의 공시지가 합이 6억이하라고 하셨으니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세는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