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소형아파트 거주중이고 지방 비조정지역에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내년 6월 경기도권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추가 매입한다면 이 경우 1가구 3주택 취득세가 기존 8%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