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소형아파트 거주중이고 지방 비조정지역에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내년 6월 경기도권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추가 매입한다면 이 경우 1가구 3주택 취득세가 기존 8%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경기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득세 주택수 판단시 제외되므로 비조정지역 2주택에 해당하여 1~3%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