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수는 주택수 판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1,2주택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2번째 주택취득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취득시점 1, 2 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