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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3.07.20

대학교 과제할 때 배경음악 사용 저작권

대학에서 과제를 할 때 음악과 같은 경우 원곡에서 일부 가져오는 샘플링을 하거나 영상과 같은 경우는 배경음악사용을 위해 곡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교육목적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있다고하는데 그게 교수가 가르치는게 아닌 대학생이 대학교 과제 제출할때도 적용되나요?

1. 비영리목적 음악과 학생이 음원 샘플링하거나 효과음 자체를 작곡한 곡에 넣어서 사용한 과제 제출

2. 비영리목적 영상과 학생이 음원 혹은 효과음 삽입하여 영상 제작하여 과제 제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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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과제제출을 위해 음악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아래 각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

    2.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본문).

    3.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제1항).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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