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교수가 교재를 스캔 떠서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학생들이 책을 따로 구매하지 않고 그 스캔본으로 수업을 들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교육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교수 본인이 해당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이를 불특정 다수인 수강생을 상대로 스캔하여 배포하는 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교재의 저자가 교수가 아니라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일부 내용만인지, 교재 전체의 무단 복제로 볼 수 있는지 추가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수가 교재를 스캔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강의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