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일부 지분 포기
(상속포기X 한정승인X)
상속받고 상속분할하려는데
전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종신보험(실비,치과보험)
가져오고
예금,부동산(단독주택),차량 등등
전부 받지 않으려합니다
질문 1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신청해야한다는데
제 경우가 해당되는건 아니죠?
6개월이죠?
질문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다른 상속인들끼리 지분 나눠 적으면 되나요?
질문3
(질문2)그렇다면 전 부동산/차량/예금에 있어서는
자연스레 포기다 된건가요?
질문4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부동산/차량/예금
등제
지분을 상속인1에게 준다,
상속인2에게 준다,
이렇게 적어야 하나요?
질문 5
상속인들끼리 사이가 나빠
각자 일처리를 하는데…
각자 법무사&세무사 따로따로 구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