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포기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상속 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개시된 것을 안 이후에 포기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상속 개시 이후 포기 신고 전까지는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왜 상속 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때부터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이후부터 포기신고전까지는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가져서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되도록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인데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위와같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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