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때부터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이후부터 포기신고전까지는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가져서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