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자료는 스크린 샷으로 저장하여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프린트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이미지에 위조, 변조, 허위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증거 위조, 변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자기록 위변작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동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해당 위조, 변조 사항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고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극단적인 사항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