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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증거자료로 낼 인터넷 자료는 그냥 웹에서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첨부하여도 되나요?

증거자료로 낼 인터넷 자료는 그냥 웹에서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첨부하여도 되나요?

일반 이미지 파일은 분명히 얼마든지 수정가능한 데 증거로써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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