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접대 목적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를 받았는데 감가상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감가상각을 꼭 해야 하는지?
2. 감가상각을 한다면 무형자산인지, 투자자산인지?
3. 양도 관련 수수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회원권은 계산서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취득 신고 하지 않아도 감가상이 가능한지?
4. 수수료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불공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골프회원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에 의하여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접대목적으로 취득한 회원권에 대한 취득 시 수수료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골프회원권은 상각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은 없고, 부가세 불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