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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22.03.07

고정자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회사에서 등기제 회원권을 매입했는데요.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해 계산서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출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면세관련으로 매입세액불공제로 신고해 오고 있어서 별 생각없이 회원권의 건물분에 대해서도 일반 매입계산서수취분으로 해서 불공제로 신고했는데요.

그러고나서보니 고정자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반 매입 수취분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때 고정자산으로 신고 하나요? 감가상각과도 관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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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22.03.08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세금계산서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은 조기환급 때문입니다. 고정자산 매입에 숫자가 기재되고,

    환급이 생길 경우,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고정자산이므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분은 고정자산 매입분과 일반매입분으로 구분되며, 차후 간주공급 대상(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세 추가납부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