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회사에서 등기제 회원권을 매입했는데요.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해 계산서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출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면세관련으로 매입세액불공제로 신고해 오고 있어서 별 생각없이 회원권의 건물분에 대해서도 일반 매입계산서수취분으로 해서 불공제로 신고했는데요.
그러고나서보니 고정자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반 매입 수취분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때 고정자산으로 신고 하나요? 감가상각과도 관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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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세금계산서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은 조기환급 때문입니다. 고정자산 매입에 숫자가 기재되고,
환급이 생길 경우,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고정자산이므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분은 고정자산 매입분과 일반매입분으로 구분되며, 차후 간주공급 대상(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세 추가납부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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