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등기제 회원권을 매입했는데요.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해 계산서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출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면세관련으로 매입세액불공제로 신고해 오고 있어서 별 생각없이 회원권의 건물분에 대해서도 일반 매입계산서수취분으로 해서 불공제로 신고했는데요.
그러고나서보니 고정자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반 매입 수취분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때 고정자산으로 신고 하나요? 감가상각과도 관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