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회사에서 리조트 회원권(등기제 아님, 회원제로 취득)을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보증금 납부하였고 이는 기타보증금 계정과목으로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취득하였으니 취득세가 부과되었는데 취득원가에 산입하자니 보증금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세금과공과로 당기비용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제가 아니라면 지불하신 취득세는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과공과 또는 접대비 성격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 지출이라면 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