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콘도 회원권(회원제) 취득세 회계처리?
일반 법인회사에서 리조트 회원권(등기제 아님, 회원제로 취득)을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보증금 납부하였고 이는 기타보증금 계정과목으로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취득하였으니 취득세가 부과되었는데 취득원가에 산입하자니 보증금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세금과공과로 당기비용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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