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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두루미198
숙련된두루미19823.08.28

콘도 회원권(회원제) 취득세 회계처리?

일반 법인회사에서 리조트 회원권(등기제 아님, 회원제로 취득)을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보증금 납부하였고 이는 기타보증금 계정과목으로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취득하였으니 취득세가 부과되었는데 취득원가에 산입하자니 보증금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세금과공과로 당기비용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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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제가 아니라면 지불하신 취득세는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과공과 또는 접대비 성격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 지출이라면 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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