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본인의 이름으로 해서 살고 있는데 1년 정도 전세집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올려고 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전세집에 계속 살구요.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데 주소지를 옮기면 불리해 지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입을 빼시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확정일자라는것도 대항력이 있어야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들이 있다고 하시니 다른 가족의 전입을 유지하시면 대항력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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