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130만원을 이체할 경우 130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0%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어쩔 수 없이 10%를 얹어서 드려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이체를 했다면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보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게 귀찮으시면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한다고 하시면 발급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