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는분이 사업자가 없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고 대신 부가세를 입금시켜준다고 하는데 만약 110만원 세금계산서라면 10만원이 제 통장에 들어오는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낼 돈이 많아지는건데 그럼 부가세 10%가 아니라 13%정도 받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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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10%뿐 아니라 해당 금액이 본인의 매출로 잡힘으로서 종합소득세 부담도 증가합니다.
그 증가분에 대해 3%를 받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는 본인의 사업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용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세율만큼 추가로 받으셔야 손해가 없으십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재호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3%의 가산세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득세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받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율은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가산세뿐만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입니다.
위 내용은 별개로 하고 부가세 이외 종합소득세 부담분까지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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