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 :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
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자로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시 지출븡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10%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