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옹골진여우273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요 시설을 수리 및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돼 세입자가 먼저 부담하고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공동주택의 조건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곳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엡니다.
전구교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수질검사 비용등은 수선유지배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세입자 및 거주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