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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3.02.09

아파트 관리비중 장기수선금은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아파트 장기 수선금이 만원이 올랐더라고요. 연식이 6년차인데 왜 그렇게 많이 오른지는 의문스럽던데요. 장기수선금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알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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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옹골진여우273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요 시설을 수리 및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돼 세입자가 먼저 부담하고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공동주택의 조건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곳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엡니다.


    전구교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수질검사 비용등은 수선유지배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세입자 및 거주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바닷가해변133입니다. 아파트 페인트칠, 엘리베이터 정기점검 등등 아파트에 알게모르게 사용되는곳이 많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깨끗한황조롱이152입니다. 장기수선금은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을 한다거나 보수공사를 한다거나할 때 사용되는 요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리얼리티365입니다.

    공용부 수리할때 사용됩니다.

    준공후 10년, 20년 이렇게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벽 도색, 엘리베이터 교체 등 장기사용으로 노후되면 교체해야 안전하게 사실수 있으실껍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금은 아파트 건물, 전기, 페인트 벗겨짐, 도로 등 수선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