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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국회 선진화법은 어떤 법을 말하는 건가요?

뉴스에 보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글자만 보면 쉽게 이해가 안되는데

국회선진화법은 어떤내용이고 누구를 의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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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그러한 명칭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2012년 5월 25일 공포되어 일부 조항 빼고 30일부터 시행이 시작된 법(법률 제11453호)입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국회폭력 금지, 날치기 금지,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3],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 시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 필요(패스트 트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패스트 트랙' 또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고 불리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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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대립이 치열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때 국회의원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매우 시급한 상황일 때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하다는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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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012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며,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안건 자동상정, 필리버스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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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린 2012년 5월의 국회법 개정 내용은 안건신속처리(패스트트랙), 의사진행방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 안건자동상정, 의장석ㆍ위원장석 점거 및 회의장 출입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합의로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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