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린 2012년 5월의 국회법 개정 내용은 안건신속처리(패스트트랙), 의사진행방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 안건자동상정, 의장석ㆍ위원장석 점거 및 회의장 출입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합의로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