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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0.06

음식점 주인의 권고로 주차를 해 두었는데..

얼마전 맛집으로 알려진 곳을 찾아서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도착해보니 주차장에는 이미 만차로 인해 정식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주인분께 주차를 어디다 하면 되냐고 물으니 가게에서 약 10m 떨어진 도로와 약간 접한 곡각지역 여유지역에

대면 된다고 해서 그곳에 주차를 해 놓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후, 며칠뒤 주차위반 딱지를 받았습니다.ㅠㅠ

이럴경우에, 주인분께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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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 주인이 해당 자리를 권하면서, 주차위반문제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에 대한 일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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