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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여새113
러블리한여새11321.09.24

식당 주차장 사고 건물주가 모르쇠할때?

식당을 이용하러 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땅이 푹 꺼진것을 못보고 (벽돌 바닥이라 잘보이지 않음) 후진하다가 차량 아래가 파손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나와서 이것은 건물주가 처리해야 할 문제다. 건물주 잘못이다. 건물주도 이게 문제가 있는것을 인지 하고 있다. 내가 건물주와 협의해서 처리해 줄테니 걱정마라. 기분풀고 식사를 하고 돌아가라고 해서 식사까지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전화로 녹취도 해두었는데 정 건물주가 해결하지 않으면 식당에 가입된 손해배상 책임보험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구요.

그런데 지금 와서 건물주가 모르쇠한다. 건물주는 나쁘다. 식당보험으로 처리하려했더니 임차된 구역(식당내부)만 보험적용 가능하다. 피해자가 소송걸어서 해결해라. 증인은 해주겠다 하네요.

겉보기엔 건물전체가 식당 처럼보이는 건물이고 건물아래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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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하는 곳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유료 주차장이나 식당 부속으로 식당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다면 식당 쪽으로 건물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면 건물주 쪽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듯 하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 구상권 청구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할 듯 하며 자차 보험이 없다면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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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 회사에 구상 업무를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차 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 영역은 어차피 가해자측에 따로 받으셔야 하는 점은 남아 있지만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보험 회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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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물의 경우, 점유가자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점유자와 소유자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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