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훌륭한어치148
안녕하세요. 조만간 새로 구한 전세집으로 이사 예정에 있습니다.
잔금 내는 날 이사하려 했으나, 사정이 생겨서 잔금 내는 날 +1일(하루 뒤)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잔금 내는 날에는 일부 이사짐(새로 산 가구)이 들어갈 예정이구요.
이런 경우 잔금 내는 날, 즉 이사 하기 하루 전에 전입신고 해도 상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임대인(집주인)측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전의 세입자가 아직 전입신고를 이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사전 협의를 거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