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일, 잔금치르는 날 전입신고하고 이사만 나중에 해도 되나요?
전세 계약금 넣은 상태고 계약일이 정해져있는데 이날 꼭 이사를 해야하나요? 개인 사정상 이때 잔금, 전입신고는 할 예정인데 이사 즉 실입주는 조금 미루고싶어서요. 부동산에서는 잔금날 비번만 바꾸면 된다고 하시는데 전세 대항력에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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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만 잘되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이사는 개인의 사정에 의해 늦게 해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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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발생 요건은 확정일자+점유+전입신고시 발생됩니다.
전입신고시 잠깐 들러 비번 바꿔 놓고 짐 몇가지 갖다 놓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놓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은 겁니다
이사는 편한 날자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이 3가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볼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으면 대항력이 있어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통상 계약서상 잔금일에 이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중에 이사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일에 전입신고 등"을 해야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