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넣은 상태고 계약일이 정해져있는데 이날 꼭 이사를 해야하나요? 개인 사정상 이때 잔금, 전입신고는 할 예정인데 이사 즉 실입주는 조금 미루고싶어서요. 부동산에서는 잔금날 비번만 바꾸면 된다고 하시는데 전세 대항력에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만 잘되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이사는 개인의 사정에 의해 늦게 해도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발생 요건은 확정일자+점유+전입신고시 발생됩니다.
전입신고시 잠깐 들러 비번 바꿔 놓고 짐 몇가지 갖다 놓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놓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은 겁니다
이사는 편한 날자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이 3가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볼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으면 대항력이 있어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통상 계약서상 잔금일에 이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중에 이사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일에 전입신고 등"을 해야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