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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미새67
경건한개미새6723.02.15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특징과 차이는?

개인사업자가 잘되어서 법인사업자가 된다면 본인 소유의 사업체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어서 법인으로 바꾸는건가요? 이쪽에 문외한이라 장단점이나 특징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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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 거래를 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매출액 일정수준(제조업 10억원 도매업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이 크게 부과되다 보니 세금 혜택을 위해서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는 순수 개인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한데 개인사업자의 자산은 곧 실제 개인의 자산과 일치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기에 자금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사업을 그만두게 되시는 경우에도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를 굳이 구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라는 인격체와 대표자는 별도의 인물이 되는 것으로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구별을 해야합니다.

    법인전환의 장점은 '세금'혜택이 많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자금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가급적이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의 전환을 추천드리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를 가급적이면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 사업자 명의를 '부부 공동사업자'로 전환
      그럼 매출액이 30억원이 되더라도 각 개인별 15억원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매출 중에서 큰 매출처만 따로 구별하여 법인으로 양도
      보통 개인사업자에 매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출처 몇 곳이 있을 텐데 이 매출처만 따로 구별하여 법인으로 거래를 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세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별하게 되면 '세무사 비용'은 2중으로 청구되고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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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생신고가 된 인격이 개인(자연인)

    설립등기가 된 인격이 법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기에 내 사업인 것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세금 / 각종규제의 적용 (기장의무/ 이외 외부감사 등등 다수) / 책임의 범위 등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세율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다만 세금혜택이 있는만큼 장부작성의무 / 각종 신고의무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지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출자한 자본금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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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먼저 세금납부가 차이가 나고, 이익금 사용제한 및 신용도 등에도 차이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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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입 사업자는 기업을 설립하는데 「상법」에 따른 별도의 회사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법인사업자와 달리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쉽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하는 기업형태이고, 법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존재할 수 있는 기업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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