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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왜가리253
예리한왜가리25323.11.13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매출액이 적을때 유리하고,법인 사업자는 매출액이 클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나 알고 싶고,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점은 언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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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까지는 10%인 반면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5천만원까지 15%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순이익이 5천이 넘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봄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전환 시점이 금액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양도가 쉽고, 개인사업자는 양도가 어렵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고, (최고세율 23%)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냅니다. (최고세율 45%)


    법인사업자는 규모가 커지면 감사를 받아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대표를 분리해서 계좌를관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율과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사업자(업종별로 매출 5억/7.5억/15억 이상)분들이 법인전환을 고려합니다.

    법인의 장점은 세율이 낮지만, 1인법인사업자 같은 경우 대부분의 법인소득은 법인 대표자가 가져갈 것이기에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법인의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이 불가능하며, 인출을 하려면 반드시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 뿐만 아니라 직원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하며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