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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5백가능한가23.03.15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제목 그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운영을 할까? 매출이 늘어났을 때 보통 법인으로 많이들 변경하신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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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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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의

    세율구간이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에 과세표준(세율 곱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3천만원 이 넘어가시게 되면

    법인세가 더 적게 적용되긴 합니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하게 되면 월급받는 대표자가 되기때문에 해당부분에서도 소득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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