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변제금은 원칙상 3회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개인회생 폐지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폐지 여부는 법원마다, 담당재판부마다 각기 달라 폐지되는 시점이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5~6회 이상 미납되어도 폐지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시간 문제일 뿐, 연체된 변제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폐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3회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개인회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