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린생활시설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략 467천원, 지방소득세 46천원 합계 513천원 정도
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 임대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됨으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