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 또는 환급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소득세 환급이 되는 지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