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 나오는데 깜박하고 신고를 못했습니다 신고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사 가산세 나오는걸로 아는데 환급인 경우에도 가산세가 있나요?? 마이너스인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한다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고,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시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는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만일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부담할 세금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환급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초과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아직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하시더라도 별도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